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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받는 법(1등급~5등급)

by 돈박사2 2023. 3. 20.

가족요양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야 하는데요.

 

판정받는 법부터 인정조사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드릴 테니

 

잘 읽어보시면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대해서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장기요양등급 판정받는 법

 

신청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신청 가능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중풍, 파킨슨병, 치매 등) 있다면 신청가능

 

신청접수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웃, 지인), 사회복지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 군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사실상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신청접수가 가능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지사 FAX 또는 우편 접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준비물

 - 신청서 + 신분증(+ 의뢰인 신분증)

 

 


 

 

 

인정조사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지사에서 연락이 오게 되는데요.

 

담당자와 조율하여 방문일정을 잡고 집에 방문하여 담당자가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인정조사라고 해요.

 

특히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과장을 하거나 거짓을 말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어르신 상태, 받고자 하는 서비스 등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인정조사하는 담당자는 많은 어르신들의 인정조사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분들이 인정조사하기 때문에

 

30분 정도 확인하면 어느 정도 다 아시거든요.

 

 

의사소견서

인정조사 후 담당자분께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드릴 거예요.

 

이 의뢰서를 평소 다니던 병원이나 가까운 병원에 의사소견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후 반드시!

 

의사소견서 원본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병원은 10,000원 이하, 보건소는 6,000원 이하의 금액이 나오니 참고해 주세요.

 


의사소견서 제출까지 하셨으면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인정조사 담당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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