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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 뭐가 다를까

by 돈박사2 2023. 3. 9.

 

주택관리사(보) 들어보셨나요?

 

주택관리사에 어느정도 관심 있으시느 분들은 들어 보셨을테지만

 

주택관리사에 생소하신 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에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 주택관리사보에 대해  포스팅 시작해 볼게요.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은 주택관리사인데 그럼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가

 

나눠져 있는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택관리사 시험이 바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이에요.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 경력

 

취득해야 주택관리사가 된다는 말인데요.

 

공무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력이 있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①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②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이 두가지 사항만 기억하고 계시면 편할거에요.

 

그렇다면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하실텐데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관리소장이 아닌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관리소장이 의무배치가 되어야 하므로

 

조금 더 큰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_500세대 이상)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현직에 계신 주택관리사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초임 주택관리사가 관리소장으로 바로 근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택관리사 자격이 목표라면 주택관리업 직원으로 경력을 쌓아서

 

관리소장의 직책을 맡는 것을 추천하시더라고요.

 

주택관리사 시험에 대한 아래 글을 더 읽어보시면 주택관리사 정보를 얻는데 도움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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